주거급여 신청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며, 2021년부터는 부모와 별도로 사는 청년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