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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계산기

주택 공시지가만으로 간편하게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납부대상

해당년도 6월 1일 당시 건축물 및 주택(부속토지 포함) 소유자 

 

 

납부기한

1차 : 2024년 7월 16일 ~ 7월 31일 

2차 : 2024년 9월 16일 ~ 9월 30일

 

 

납부방법

가상계좌이체, 카드결제, 간편결제 등